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평군청은 지난 8일 공무원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사회적 장애인식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하고, 사회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근거해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법정의무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