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평창군은 이달 초부터 오는 17일까지 “평창 산양삼 특구”지정 및 지리적 표시등록제 시행에 따른 평창산양삼 품질향상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산양삼의 불법 재배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과 그 외 유통되고 있는 추석 성수품 관련 주요 임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허위표시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