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의왕시는 지난 9일 아동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 및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의왕경찰서 및 의왕소방서 실무자 각 30명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시민의 안전과 치안, 아동학대 등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공직자들의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