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여주시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여주시가 청년층의 여주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20일까지 지원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만18세 이상 ~ 만39세 이하의 청년에 해당하며, 세대원 합산 연소득이 8천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자로서 금융권(제1·2금융권)을 통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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