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천안시가 아산시와 지난 9일 천안・아산 경계지역에서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두 도시가 인접한 신방동, 불당동, 아산 배방읍, 탕정면 등은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주거와 직장이 다른 경우가 많아 영치 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