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980건, 943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이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해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3만7,980건, 943억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9월은 토지분과 주택분이 부과됐다. 단,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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