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대문구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대문구가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업종 소상공인과 종사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이달 15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옛 보건증)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업종별로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