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 촉구 5분 자유발언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원은 지난 9일 제2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리읍 119안전센터 설치에 대한 파주시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먼저 박 의원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에 의하면 인구 1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의 시․군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면적 10km2 이상마다 119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조리읍이 119안전센터 설치의 법적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미설치 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