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