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서울 성동구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 법제화까지 이끌어 낸 ‘필수노동자 조례’가 10일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성동구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해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9월 10일자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