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 인식 제고와 부정수급 자진 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