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온‧오프라인 허위·과대광고 근절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생활에서 사용 빈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를 확인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위생용품의 표시·광고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지면 등의 표시‧광고를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나눠서 중복되지 않도록 점검하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받은 업체와 미점검업체는 필수 점검 대상에 반드시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