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건복지위원회 심사 통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프거나 이상반응이 있는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노동취약계층에게 백신 유급휴가를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활용하여 노동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 백신휴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제30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