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일 이전 건축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원주시는 2012년 2월 5일 이전에 건축된 주택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준일 이전 건축된 주택의 화재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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