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의계약 결정 및 대상업체 선정에 부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지난해 7월부터 제기되었던 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여주시장과 (전)골재자원팀장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제기된 의혹은 2017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체결했던 준설토 매각계약이 마지막 회차 대금 10억4천만원 미납으로 계약 해지됨에 따라 잔여 준설토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통해 매각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여주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