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2주간, 전통시장․대형매장 등 농산물 취급업소 대상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월요일인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되고 있는 이번 지도·단속은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매장, 농축산물판매업소,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농산물 및 가공품 651개 품목, 그리고 음식점의 소고기, 김치, 쌀, 콩 등 24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