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남해군은 경상남도 행정명령에 따라 9월 6일 0시부터 10월 3일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연장 시행했다고 밝혔다.

3단계 주요 변경방역 수칙으로는 △예방접종완료자 4명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동거가족, 임종, 아동(만12세이하)·노인·장애인 돌봄 인력을 사적모임 예외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