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7.2% 인상된 9,8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는 지난 8일 동두천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여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전년 대비 7.2% 인상된 9,82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실질적인 서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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