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1% 증가한 9만4천건, 610억원 부과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산시가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10억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 581억 원 대비 29억 원(5.1%)이 증가했다. 지난해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8.35%) 상승과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