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해군참모총장에게, 학사장교 조종병과 선발 시 시력교정 시술자의 지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국방부장관에게도 다른 군의 조종병과 선발 기준이 시력교정시술자 또는 예정자에게 불합리한 경우는 없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시력교정시술을 받은 사람으로, 해군 제OOO기 학사사관후보생(OCS) 조종병과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피진정인이 시력교정술을 받은 사람의 해군 조종병과 지원을 사실상 금지하였고, 이에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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