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동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은 정기 점검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하동동소방서는 2021년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0월 21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의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제조소 등 관계인은 정기 점검 후 그 결과를 3개월 이내 의무적으로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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