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주취감형 폐지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의하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