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관내 양봉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 8월 28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등록계도 기간을 운영해 등록 대상 203농가 중 180농가(89%)의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시행됐으며, 토종꿀벌 10군 이상, 서양종 꿀벌(토종벌 서양종 혼합 포함) 30군 이상의 사육 규모는 등록이 의무화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