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아닌 일반 국민끼리는 가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선물 가능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우리 농수산물 선물 소비를 촉진하고 청탁금지법 선물 관련 규정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8일 전현희 위원장이 ‘청탁금지법 바로 알리기’ 홍보 포스터를 정부서울청사 내 정부합동민원센터 1층에 부착하는 행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