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형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15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 씨름 우수선수 및 씨름지도자, 씨름팀 육성 지원, 씨름과 관광의 연계 발전 방안, 학교체육의 씨름 활성화, 씨름의 저변확대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등 경기도 씨름의 보급 및 진흥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