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창군이 이달 말까지 각종 지방세 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드리기 위한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정상적으로 납부한 지방세 중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 이전(승계이전차량 제외)에 따른 세액 감액, 국세경정으로 인한 지방소득세 감액, 납세자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등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환급금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