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제대로 밟았다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안양시가 8일 구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동안구 평촌동 934번지/18,354㎡)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에 대해 법규에 따라 합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단체의 문제제기를 일축했다. 현재 이 부지는 자동차정류장 고시 폐지 및 획지 신설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따라 시는 금년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람에 이어 5월 28일자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최종 고시했다. 최근 일부 단체가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끊임없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양시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 청취 및 국토교통부 장관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없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취소하라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버스터미널이 들어서지 않아 시민불편이 야기된다는 점과 토지소유주에게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게 한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