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파주시가 모든 건축물 철거 전, 사전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