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고성군은 고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고성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가 9월 7일 제266회 고성군 의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군수의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 의무, 창작활동지원과 창작환경개선을 위한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창작품 구매와 예술인과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후원 협력체계 구축 등 예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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