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정부법무공단 통해 상고장 제출…전문 역량 갖춘 법무법인 선임해 공동 대응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6일자로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주식회사가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2심) 판결을 다투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조건취소 취소소송’과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등 2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