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침수 피해 유발하는 시설물 철거, 하천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의 책무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일제강점기에 해수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필요가 없어진 하천 갑문은 조속히 철거하고 농경지 침수피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라북도 정읍시 고부면 관청리에 있는 고부천 게보갑문을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조속히 철거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라북도, 정읍시가 대체교량 설치비용을 공동 분담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