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중위 60%이하)·재산(4억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앞으로는 가구 기준 ①중위소득이 60% 이하이면서 ②재산 합계액이 4억원 이하인 구직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월 7일 국무회의에서「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