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용인시의회 황재욱 의원(마북·보정·죽전1·죽전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비데 등 편의용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