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김제시는 2021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62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 동기 55억원 대비 7억원(11%↑) 증가하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사유는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11%↑)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세액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로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었고 2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