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일까지 산란철 불법 어로행위 집중 지도․단속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양양군은 남대천 향토어종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내달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내수면 어업법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