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영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생활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정부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32억 여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며,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는 특례 기준(1인 가구는 연소득 5천8백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인 추가한 산정기준표)을 적용해 영주시의 경우 인구 수의 약 90.7%에 해당하는 9만2863명 정도가 국민지원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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