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와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도움될 것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인천광역시는 올해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외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을 고려하는‘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