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과의 풋옵션 분쟁에서 승소했다.

6일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는 신창재 회장이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제시한 40만9000원에 교보생명 풋옵션(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은 어피니티 에쿼티파트너스, IMM PE(IMM 프라이빗 에쿼티), 베어링 PE, 싱가포르 투자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교보생명은 보도자료에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풋옵션 행사가격(40만9000원)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지만 중재판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