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전기이륜자동차, 자동차 정의에서 제외’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6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자동차에 대한 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플랫폼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배달 관련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에 맞물려 세계적으로 전기이륜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