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보장받고 있는 2,246가구에 대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9월 30일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혼인, 소득․재산, 주거 등의 변동사항 조사 및 재(휴)학․졸업 여부 등을 확인해 수급자격 및 지원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