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배포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해양수산부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요청기관용·검토기관용)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관광단지·항만·어항·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2019. 4.)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