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입 의료기술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뉴스포인트 김효정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선진입 의료기술의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9월 6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21.5.26.) 및 ‘규제챌린지’(국무총리, ’21.6.10.)를 통해 발표된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