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구강보건법 제10조·제11조에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관리 등 규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1981년 국내에서 처음 시작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2018년을 끝으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수불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없다면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법에서도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기초지자체별 수불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을 끝으로 수불사업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