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1. 9. 1.부터 제·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본격 시행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경기도가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1일부터 인권영향평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의 제·개정 내용을 사전에 점검해 인권침해ㆍ차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예방,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