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충북 단양군이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7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행위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3일 군은 임산물 불법 채취 금지 현수막을 관내 144개소에 게재하고, 국립공원과 국유림관리소, 마을회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