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관련 용도변경 시 대상 면적의 약 2% 수준 공공기여시설 설치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사업자의 특혜 논란 없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 사업과 시민들을 위한 기반시설 및 생활 편익 증진시설(이하 생활 SOC) 확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과 관련된 특혜시비와 공공과 민간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