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시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레저인구가 증가하며 차량 뒤편에 자전거 운반 장치를 부착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려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