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 기간 동안 택배기사 과로를 방지하고 국민들께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배송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9월6일부터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관리기간은 사회적 합의(6.2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7.27)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실제 현장에서 사회적 합의의 차질없는 이행과 별도 추석 배송대책을 통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예방하고, 소비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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