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은 지난 30일부터 4일간, 관내 편의점을 방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3차 연장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

이번 4단계 3차 연장으로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야외 테이블 및 의자 등의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18시부터 21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4인까지 모임이 허용되며 4인 중 미접종자는 2인까지만 취식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