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에 대해 형사처벌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여름철 증가하는 악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 8월 악취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ㄱ 사업장은 주택가 주변에서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로 악취 원인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함유된 도료를 목재 표면에 분사하는 방식의 도장시설을 운영하면서 관할기관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